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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게시 | 공지일 | 2026.03.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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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 우리 기관은 어르신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. 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 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 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 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본인의 의사로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.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. ✔ 본인 직접 작성 ✔ 가족 동의 없이 가능 ✔ 언제든지 변경·철회 가능 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 ■ 작성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합니다. 제도 안내 및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(www.lst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※ 본 제도는 자율적 선택 사항이며, 우리 기관은 작성 여부에 관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.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,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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