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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게시 공지일 2026.03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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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안내

우리 기관은 어르신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.

「연명의료결정법」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.
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만 19세 이상 성인이 건강할 때
임종 과정에서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
본인의 의사로 미리 결정하여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.

연명의료에는
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 등이 포함됩니다.

✔ 본인 직접 작성
✔ 가족 동의 없이 가능
✔ 언제든지 변경·철회 가능
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제도

■ 작성 방법

신분증을 지참하여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작성합니다.

제도 안내 및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은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
홈페이지(www.lst.go.kr)에서
 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본 제도는 자율적 선택 사항이며,
우리 기관은 작성 여부에 관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.

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,
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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